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국 혐오/행태 (문단 편집) == 진짜 멸망을 바라는 경우 == 흔한 사례는 아니며 적다면 적지만 충격적인 내용을 생각하면 '''의외로 있다.'''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어차피 둘다 [[극단주의]]적인건 매한가지지만 전자는 그나마 온건한(...) 극단주의 쪽이고 후자는 변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매우 반인륜적이면서 극단주의적인, 경찰이 당장 긴급체포, 구속하여 [[보안분실]]에서 엄중 수사 후 검찰이 기소, 그리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 형사적으로 처단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부류다. 첫 번째는 그나마 온건한(?) 부류들로 한국인들은 정치 빼고 다 잘 하는 민족인데[* 한국을 비판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로, 삼성 전 회장 이건희도 "정치는 4류"라는 어록을 남겼다. 물론 이 말은 그러니까 정치를 개혁하자는 의도로 나왔지만 자국혐오론자들은 바뀔리가 없다며 포기하자는 케이스다.] 그놈의 정치가 문제라면 이렇게 구질구질 더럽게 나라를 유지하느니 차라리 대한민국을 없애고 과거 유대인들처럼 한국인 전원이 다른 나라로 흩어지는 게 한국인 개인으로나 전 지구, 인류에게 이롭다는 자들이다. 난민 신세이긴 해도 적어도 현재 문제 되는 이슬람 난민보다 더 문명적이고 더 도덕적이며 유대인들보다도 정착하려는 국가의 법률과 문화 관습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타 국가도 별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유형이 일본을 찬양하는 경우 독립에 힘을 쏟은 애국지사들을 괜히 헛수고했다고 폄하하기도 하고 미국을 찬양하는 경우 신탁통치를 오랫동안 해야 했다거나 아예 미국에 복속되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해당 사상을 가진 자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의심해야 할 정도로 매우 반인륜적인 극단주의자들인데 [[제노사이드|전 세계의 병균인 한국인은 전부 자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대표적으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마이너 갤러리]]가 있다.] '''한국인은 지구의 암세포이자 병균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좋은 제도도 전부 나쁘게 만들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점을 다 나쁘게 만드므로 지구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홀로코스트|8000만의 한국인과 전 세계에 있는 한국계는 전부 자살하는 게 인류를 위한 길이라는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 이들은 애초에 한민족이 나라를 만들었다는 게 주제넘고 잘못되었다고 입에 담지도 못할 흉악한 망발을 지껄이고 아예 태곳적의 고조선부터 현재 대한민국까지 한민족이 세운 모든 국가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여기서 미국을 찬양하는 경우 미국에 복속되었으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암덩어리로 만드는 한국인이 미국까지 같이 망하게 만들었을 거라고도 한다. 이러한 부류는 대체적으로 오로지 자국인 한국만 까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일본인을 제외한) 동양인 전체를 싸잡아 혐오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중국, 북한[* [[일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특성상 주로 [[일본]]만큼은 예외가 된다.]은 기본적으로 전부 싸잡히며 [[도쿄 대공습]]을 [[특아 3국]]에게 다시 한번 더 해야한다는 끔찍한 말까지 한다. 물론 그래봤자다. 이런 식으로 증오감에 찌들어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해진 패거리가 한국에 대한 증오감정에 취해 [[옴진리교|조직적으로 대량살상을 계획]]하는 레드 라인을 넘는 순간 이 행위는 '''형법 제2편 1장, 제87조부터 91조까지가 정의하는 내란의 죄 일반'''에 정확히 해당되며, 특히 한국인을 대량으로 살상하려는 계획은 제88조[* 형법 제88조: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한다.]에 규정된 대로 ''''내란목적살인죄''''이다. 이 내란목적살인죄의 법정형은 '''{{{#red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란의 죄는 이 죄를 범할 것을 결의하고 기본적 준비를 시작한 예비음모, 그리고 준비를 끝내고 실행에 옮기기는 했으나 모종의 사유로 기수에 이르는 데에는 실패한 미수범도 엄중히 처벌할 것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내란이라는 범죄가 국가의 평안과 정상적인 기능수행을 총칼이라는 대단히 위험한 폭력으로 파괴하려 하는 매우 심각하고 흉악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범죄를 정당화하고 가담할 것을 선전, 선동할 때 역시 처벌할 것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89조: 전 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90조: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90조의 2: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전, 선동한 자도 전항과 같다.] 그리고 이 범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3조에 의해 공소시효 적용을 받지 않는 범죄다. 즉 해외로 패거리가 도주를 해봤자 자살로 '공소권 없음' 상태로 만들지 않는 한, 죽기 직전까지 한국 경찰/해경과 검찰, 국정원 등 독사처럼 독니 바짝 세우고 달려드는 국내 수사, 정보기관과 '''잡히면 죽는''' 지난한 술래잡기를 평생 해야 한다. 또한 한국인에 대한 제노사이드를 실행하기 위해 타국 혹은 해외의 다른 단체와 결탁했을 경우 '''형법의 동편 2장, 제92조에서 104조까지가 정의하는 외환의 죄'''에 해당되며, 외부의 국적이 다른 세력을 끌어들여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거나[* 형법 제92조: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전쟁의 발단-을 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들과 편을 먹은 채 한국 정부와 교전을 벌이면[* 형법 제93조: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외환의 죄중 외환유치죄와 여적죄에 정확히 해당된다. 이들의 법정형은 '''{{{#red 사형, 무기징역}}}'''이며, 특히 형법 제93조가 규정하는 여적죄는 유일한 법정형이 '''{{{#red 사형}}}''' 뿐으로, 여적죄가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특별사면이나 감형 혹은 재판부의 작량감경 등의 선처를 받지 않는 한 사형장의 교수대나 총살형 집행장으로 지정된 공터에서 죽는 결말 밖에 남지 않는다. 당연히 국적이 다른 집단까지 끌어들여 국가에 총칼로서 반역하고 나라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주먹구구식 계산마저 불가능한 불바다로 만든 '''문자 그대로의 대역죄인'''을 감형이나 사면하자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은 있을 리가 없을 것이다. 물론 이 죄 역시 예비음모, 그리고 미수범까지 엄중히 처벌할 것을 형법에서 명확히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이런 망발을 하는 국까들은 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이 끊어진 지 만 24년이 넘은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에 EU와 FTA+범죄인 인도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는 사정 상 사형 집행 재개 시 EU와의 FTA 및 범죄인 인도협정 파기 등 꽤나 아픈 국제적 패널티가 있는 한국 정부는 자기들이 무슨 난동을 부려도 사형 선고는 몰라도 집행은 절대 못 할 것이라고 국가를 호구로 아는 행복회로를 돌린다. 그러나 1987년 헌정 이래 국가에 대한 증오심, 반국가적 사상으로 결집한 집단이 총칼을 들고 국가를 전복시키려 시도한 사상 초유의 실제 사건이 발생한 이상, 한국 정부도 일벌백계 목적으로 국군 전 병력과 경찰/해경 전 경력은 아니더라도 [[육군 특전사]], [[해군 특수전전단]], [[공군 특수임무대]], [[해병대 특수수색대대]], 경찰청 [[경찰특공대]], 해양경찰청 [[해경특공대]] 등 국군과 (해양)경찰의 최정예 특수전/대테러부대들을 대거 투입, '''{{{#crimson 사형 선고고 집행이고 나발이고 다 제쳐두고 무장공비 탐색격멸전 수준의 무자비하며 살벌한 사살 작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국방정보본부]],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안보수사국]] (구 보안국),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 [[검찰청]] 공공수사부 등 정보기관의 등골이 시릴 정도로 서슬 퍼런 용의자 신상 검색/동선 추적/향후 행동 예측을 통한 여권 효력정지+출국금지 처분+계좌 동결을 위시한 자산 동결조치 등 퇴로 차단공작은 당연히 따라붙는다. 다른 곳도 아니고 자국령인 한국 영토에서, 가공할 정도로 압도적인 무력[* 국군, 경찰, 해양경찰이 보유한 화력]+정보력[* 각 정보기관이 캐오는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와 이 정보를 분석, 가공하는 능력]+자금력[* 최소 조 단위로 계산, 책정, 집행되는 국가 예산]을 동시에 가진 한국 정부를 자금력, 정보력, 무력 모두 절망적으로 밀리며, 정말 사소한 논쟁 하나에도 서로 국뽕이니 나라의 노예니 정부가 심은 쁘락치니 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절망적인 단결력을 가지는 한 줌 '''{{{#crimson 반란 집단}}}'''이 이길 가능성은 0이다.] 더 나아가, 이런 반인륜적 범죄를 실행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 자금, 그리고 사람이 필요한데 이들을 준비하는 행위는 각각 불법무기소지죄, 공중협박자금조성 및 조달행위죄,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에서 심증, 물증 모두가 나오면 이 죄들까지 모두 엮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런 범죄에 사용할 돈을 은닉하려면 대포통장이 반드시 필요하니 주요 혐의에 비해서는 조족지혈이긴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 3 위반은 필연적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 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또한 외환의 죄 역시 내란의 죄와 마찬가지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3조에 의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소를 피할 방법? 당연히 자살 뿐이다. 이 죄를 범한 순간부터 그 패거리들은 국내에 잠적하든 해외로 도피하든 경찰/해경과 검찰, 국정원 등 국내 수사, 정보기관과 '''잡히면 죽는''' 지난한 술래잡기를 평생 할 수 밖에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